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르면 ’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3년 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이상 3억 5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23.12월까지 종합업체 수주 참여 제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1년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직무대행 노석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와 함께 수주 제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서를 체결(’22.5.30.)한 바 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6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한편,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업계와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