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 및 시설물업종전환 관련 안내
일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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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10:53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안내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2.1.1.시행)에 따라 기존 28종의 전문건설업이
14종으로 통합되고, 기존 업종은 주력분야로 전환됩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제외되며, 종합건설업은 해당사항 없음
** 업종 및 주력분야 정보는 참고자료(p.3) 참조
- (대업종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전환대상 업종 중 먼저 등록된 업종의
등록번호와 등록일자를 승계합니다.
□ 조달청 입찰 등과 관련한 사항
ㅇ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전환한 건설사업자는 해당 내용을 조달청-나라
장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ㅇ 조달청은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별도 관리하고 있으므로,
- 건설사업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고
- 수정이 필요한 경우 →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변경하여 입찰서 제출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점검하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정보 확인 및 변경 방법(‘22.1.3.부터 변경가능)
* [자기정보 확인 메뉴]
나라장터 > 나의 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 [업체정보 변경신청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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