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고시

공지사항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고시

일진건설 0 1,037 2023.02.02 11:12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을 1월 31일(화) 고시*할 예정이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국토부장관은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기본계획(국토부장관)에 따라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해 5년마다 ‘중기관리계획’, 매년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은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수립을 위해 9개월 여간의 연구를 수행하고, 산·학·연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설문조사, 4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22.11.30)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22.12.9)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분야별 정책방향을 마련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제도·기술·산업 등 분야별 4대 추진전략, 17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제도)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지원을 강화

노후화된 경로당, 소규모 교량 등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하여 빈틈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상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수 보강하기까지 안전취약시설물 관리의 전 과정을 집중관리 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시설물안전법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취약 시설물들을 지자체·관리주체 등이 효과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각 개별 시스템에 산재된 정보를 서로 연계하여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소규모 노후시설물의 경우 기존에는 육안점검만 실시하였으나, 안전등급 D·E로 판정*시 장비 등을 활용하는 정밀안전점검까지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설물 결함이 조기에 발견·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 (A등급) 최상상태, (B) 경미한 손상, (C) 보통, (D) 주부재 노후화, (E) 주부재 심각한 결함
** (정기안전점검) 육안점검, (정밀안전점검) 장비사용, (정밀안전진단) 구조안전성 평가,(성능평가) 시설물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관리주체 부담 완화를 위해 안전진단(안전성 검토)·성능평가(안전성·내구성·사용성 검토)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두 과업을 연계하기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예) (현행) 성능평가(5년 주기) 다음 해에 정밀안전진단(A등급, 6년 주기) 실시 사례 발생 → (개선) 정밀안전진단 주기를 성능평가와 같도록 조정하여 동시 실시 후 과업 결과를 연계

 


[2] (기술) 첨단기술 도입 토대를 마련하여 시설관리를 효율화

시설물 안전관리 효율성·정확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영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도입 및 활용성과를 가시화한다.

이를 위해 인력 중심의 안전진단을 AI·로봇·드론 활용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대가기준과 진단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일제정비한다.

또한,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검증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 국토안전관리원에 (가칭)기반시설 유지관리 기술실증 센터를 설치하고, 시험부지·장비 구축

 

[3] (산업) 민간의 자생력을 토대로 안전진단 역량 강화

민간의 역량 향상 등을 위한 공공분야의 지원과 함께 역량 있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고난이도 안전진단 기술 축적이 가능하도록 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인 시설물(교량, 터널 등 현재 148개)을 민간업체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또한, 안전진단 품질 제고 및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저가발주·계약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4] (기후변화) 사후관리 → 능동적·선제적 대응을 통한 재난 예방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하여 관리주체의 선제적·효율적 대응을 지원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국민 시설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이를 위하여, 하천교량·제방 등의 점검 매뉴얼에 있는 사전점검 항목 등을 정비하고, 시설물 별로 예방점검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콘텐츠화하여 배포하는 등 관리주체의 예방점검·시설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지진에 대비하여 시설물들의 내진성능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있는 실시요령을 각 개별 시설물(교량, 터널, 건축물 등) 특성에 맞게 세분화한다.

이와 더불어 일반국민대상으로 시설물 관련 재난 체험 등 안전교육 실시를 추진하여 대국민 의식도 제고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시설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분야”임을 강조하고,

“이번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시설물을 안전하게 오래 사용하면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에서 1월 3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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