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공지사항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일진건설 0 231 2023.06.13 16:13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ㅇ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2.21) 및 민당정의 후속대책(`23.5.11)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ㅇ 단속 대상은 ①노무비 지급률, ②퇴직공제부금 납부율, ③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며,

 

 ㅇ 국토교통부는 동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붙임 참고)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께 피해를 끼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건설정책국

책임자

팀  장

조숙현

(044-201-3518)

 

공정건설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신기표

(044-201-357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제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33pixel   

붙임

 

 불법하도급 유형 및 처분

 
 

□ 불법하도급 유형

 

종류

내용

근거

1 무자격자 하도급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

 

 * (사례) 건설공사의 일부를 시공팀장(건설업 미등록)에게 하도급

제25조제2항

2 일괄 하도급

▸원도급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하도급

 

 * (사례) 도급받은 공원조성공사를 1개 건설사업자에게 모두 하도급

제29조제1항

3 전문공사 하도급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

 

 * (사례) 도급받은 발코니창호공사를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하도급

제29조제2항

4 다단계 하도급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 (사례)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제29조제3항

5 소규모 하도급

▸10억원 미만 공사를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사례) 9억원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일부공사를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제29조제4항

6 상호시장 하도급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공사를 하도급

 

 * (사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20%를 초과하여 하도급

제29조제5항

 
 

□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ㅇ (행정처분)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ㅇ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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