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명단] 안내

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명단] 안내

일진건설 0 796 2022.07.29 09:59
□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매년 공표하고 있습니다.

* 사망재해자 연간 2명이상,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 산업재해 발생보고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 공표된 사업장의 명단과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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